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와 급여액수 계산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 후 구직활동하시는 분들 중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야 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포인트]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실업(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총 4가지로 나뉘어 지며,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종류는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일텐데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에 알아보기
구직급여 대상 요건: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권고사직, 인원감축, 사업장 파산, 임신/출산 휴가 불허용,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불허용, 계약기간 만료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증명 필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 제외
취업촉진수당 종류별 대상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했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함 (교통비, 식대 등 일당 7,530원)
*직업안정기관 찾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11200014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비 지급)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비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기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매년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당시 만 나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실업상태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청신청이 포함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보통 15일내 처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 확인해줍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에서 상실신고 완료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처리 상태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구직 등록
워크넷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로 구직신청을 해줍니다. (신청 후 구직번호가 나오면 완료)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자 교육 시청을 완료해줍니다.
교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인정 판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직 활동하시는데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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