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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by 두손힐러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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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와 급여액수 계산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사 후 구직활동하시는 분들 중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야 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0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포인트]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실업(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총 4가지로 나뉘어 지며,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종류는 바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일텐데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1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에 알아보기

 

구직급여 대상 요건: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권고사직, 인원감축, 사업장 파산, 임신/출산 휴가 불허용,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불허용, 계약기간 만료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증명 필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 제외

 

 

취업촉진수당 종류별 대상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했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함 (교통비, 식대 등 일당 7,530원)

*직업안정기관 찾기: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11200014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비 지급)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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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기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매년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당시 만 나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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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청신청이 포함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보통 15일내 처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 확인해줍니다.

www.ei.go.kr  

 

근로자격상실신고서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에서 상실신고 완료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처리 상태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구직 등록

워크넷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로 구직신청을 해줍니다. (신청 후 구직번호가 나오면 완료)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자 교육 시청을 완료해줍니다.

교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인정 판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직 활동하시는데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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