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단기간 근로자(알바, 일용직 등)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 알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관련된 분들께서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뜻과 지급 조건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개근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각,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면 해당 1주일동안 5일을 일하고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일치 일급을 제외한다면 주 5일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라도 1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인이하 소규모 기업까지 포함이 되고 일반 직작인들은 해당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간 근로시간 / 5일 = 일 평균 근로 시간
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까지만 인정)
일 평균 근로시간 = 8시간
8시간 * 시급 = 주휴 수당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실제 본인이 받는 시급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서 직접 계산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임금/주휴수당 계산기 링크: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최저 임금 확인 하기 링크(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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